탈북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탈북민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정착지원금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탈북민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요. 선정 기준은 세대 구성,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이수 여부, 자격증 취득, 취업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탈북민 정착지원금 및 주거지원금 상세 내용
구분 | 지원 내용 |
---|---|
정착금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초기지급 1,000만원, 분할지급 500만원) |
주거지원금 | 1,600만원 (실입주보증금 지급,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
정착금 가산금 |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등 추가 지급 |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 지원 조건 및 금액
취업장려금은 수도권 지역은 1년 차 500만원, 지방은 1년차 600만 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해요. 새출발장려금은 6개월 근무 시 2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및 거주지 보호기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탈북민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탈북민 정착지원금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초기상담, 서비스 신청 접수,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탈북민 정착지원금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려금): 031-670-9325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정착금, 주거지원금): 031-670-932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가산금): 02-3215-5792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정착지원금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탈북민의 삶
"2015년 4월, 나는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도착했어요. 직업훈련을 받고 하나원을 수료한 후, 탈북민 정착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탈북민은 추가 가산금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정착지원금 덕분에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답니다."
탈북민 여러분, 경제적 지원을 통해 꿈꾸던 삶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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