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망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줍니다. 특히 장례비용이나 생계비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 시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주요 국가 지원금 6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신청 자격, 필요서류,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제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회 한정 30만 원 지급
- 지급대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우편/팩스 접수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장제급여청구서
- 신청인 통장 사본
2.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급조건: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거나 수급권자인 경우
- 지급대상: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 지급방식: 매월 연금 형태 (월 40~150만 원)
- 신청기한: 빠를수록 유리 (지급일 기준 적용)
3.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례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약 80만 원 내외 (지자체별 상이)
- 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사망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등) 필요
4. 군인연금 유족급여
현역 군인 또는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급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 신청방법: 국방부 또는 군인연금공단 문의
5. 산업재해 사망 시 유족급여
산재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 대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근로자의 유족
- 지급방식: 연금 또는 유족일시금
-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6. 공무원 사망 시 유족급여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지급내용: 유족연금, 장례비, 사망위로금 등
- 신청처: 공무원연금공단
그 외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 장애인 사망 시 지원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 농어업인 사망 위로금 (지자체별로 상이)
- 청년 사망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환급금
마무리
가족이 사망한 경우, 정신적인 충격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도 큽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족이라면 지금 바로 자신이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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